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알바노조]]측의 사과 요구 === 17년 10월 13일, 인권위는 SJ레스토랑 대표가 알바노동자에게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인권위 주관의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12월 8일에 알바노조에서 인권위 결정문과 함께 SJ 레스토랑에 대한 사과 요구 및 2차 가해 중지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http://web.archive.org/web/20180705125850/http://alba.or.kr/xe/news/269339|(알바노조 게시물 링크)]] 이후 위 결정문을 근거로 일부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알바노조 측에서 다시금 SJ 레스토랑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SJ 레스토랑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결정문에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잠시 SJ 레스토랑 대표가 --[[https://twitter.com/5845554/status/939440258424246274|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트윗]]--[*A]을 남기기도 했었지만, 이후 [[https://twitter.com/5845554/status/939461922277097472|무사함을]] [[https://twitter.com/5845554/status/939724989233741825|알리는 트윗]]을 작성하였다. 일단 인권위의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레스토랑 대표)의 성희롱을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전문에서 추려내보면 * 대부분의 피해자(7명)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을 우연히 비슷한 시점에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그 중 피해자 2명은 자매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조작할 동기가 "메갈리안"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성혐오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진정인의 가해행위가 성 차별 의식에 근거하여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거나 비하함으로써 성적 모욕을 야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 피해자들이 2016. 10. 말경 SNS에서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최초로 언급했고 오프라인에서는 2016.11.11 XX대 세미나실에서 알바노조 측과 집단 면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6.12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2017. 1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 이 사건 피해자들에 포함되지 않고 알바노조 조합원도 아닌 참고인2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인정된다. 정도가 된다 이런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알바노조 측에서 제시한 문제의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금 SJ 레스토랑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대해 완전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s-3.2.6|인권위 자체가 (특히 성문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관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즉, 경찰, 검찰 등 헌법에 기반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과는 달리,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을 냈다고 해서 레스토랑 측의 성희롱이 유죄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본 결정문에 대해 SJ 레스토랑 측에서는 [[https://twitter.com/5845554/status/939000560706928641|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